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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어린이 청소년교통비 신청 자격 조건안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포함)

    신청방법 :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

    ※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 까지 자동신청

    ※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연간 24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 지급시기 :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사업 첫해에 한함)

    ※ 기존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신청정보가 이관된 회원은 마이페이지 내 가입정보(교통카드. 지급수단 등) 정보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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