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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종류 총정리! 내게 맞는 면허는?
오토바이 면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 종류가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을 위해 면허 종류와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 면허)
✔ 배기량: 50cc 이하 (전기 이륜차 0.59kW 이하)
✔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
✔ 시험: 필기시험 + 실기시험
✔ 특징:
- 50cc 이하의 스쿠터, 전기 이륜차 운행 가능
- 소형 배기량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초보자에게 적합
원동기 면허는 비교적 취득이 쉬운 편이라 가벼운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2. 2종 소형 면허
✔ 배기량: 125cc 초과
✔ 연령 제한: 만 18세 이상
✔ 시험: 필기시험(자동차 면허 소지 시 면제) + 실기시험
✔ 특징:
-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 운행 가능
- 고배기량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은 분들에게 필수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바이크를 원하신다면 도전해보세요!
3. 1종 보통 면허 (125cc 이하 이륜차 운행 가능)
✔ 배기량: 125cc 이하
✔ 연령 제한: 만 18세 이상
✔ 특징: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행 가능
- 단, 별도의 이륜차 교육 이수 필수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추가 시험 없이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4. 국제 운전 면허증 (이륜차)
✔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국제면허 발급 필수!
- 국내 면허를 기반으로 국제면허 신청 가능
- 방문국의 교통법규를 미리 확인해야 안전 운행 가능
해외에서 바이크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국제면허를 발급받으세요.
🚨 오토바이 면허 취득 시 주의사항
✅ 125cc 초과 바이크는 2종 소형 면허 필수!
✅ 무면허 운전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 1종/2종 보통 면허 보유자는 125cc 이하 운전 가능하지만 교육 필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라이딩을 응원합니다!